국세청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리 사채업자 등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세무당국이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특별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20일 오후 대구.경북지역의 고리사채업자 8명을 포함한 전국의 고리 대금업자 155명의 사무실 및 거주지에 조사요원 155개반 620명(대구지방국세청 8개반 63명)을 투입, 회계장부와 거래자료 등을 압수했다.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서민층.중소상인을 상대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채업을 벌인 범죄형 고리대금업자 78명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형 및 일본계 자금 사채업자 15명 △지하자금으로 음성.탈루 소득을 얻은 거액 사채업자 8명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악덕고리사채업자 탈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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