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대우자동차 사태와 관련, 경찰대총동문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는 과정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킨 경찰대 총동문회장 황운하 경정(용산서 형사과장·경찰대 1기)과 경찰청장 비서실장 길병송 경정(경찰대 2기)에 대해 엄중하게 서면경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황 경정은 총동문회장으로서 동문회를 소집하고 성명을 발표, 집단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주도했고 길 경정은 경찰청장의 측근으로서 집단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모임에 참석,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며 "두사람에게 다시는 오해를 살만한 행위를 하지말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동문회를 갖고 성명서를 작성, 발표한 과정이 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상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징계조치는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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