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3당 총무와 국회 법사·재경위 간사 연석회의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법, 인권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3법과 재정관련 3법 및 모성보호관련법 등 임시국회 쟁점법안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다.
그러나 여당측은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표결처리 강행 방침을 굳히고 있는 반면 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비치며 현대특혜, 교육파행 등을 상임위에서 청문회 수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이날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23, 24일 야당과 합의를 시도한 뒤 안될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방침"이라며 소속의원들에게 표결에 대비해 대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무는 또 모성보호관련법의 경우 자민련의 양해를 얻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약사법은 정부와 약사회의 동의를 얻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여당이 법 정신에 걸맞게 법을 제·개정하겠다면 타결될 것이나 정략적 유·불리를 따져 접근할 경우에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맞섰다.
개혁 3법 중 인권법·부패방지법은 특별검사제 도입여부, 돈세탁방지법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형태와 정치자금 조사의 당사자 통보 등이 막판 쟁점이다.
재정관련 3법은 국가채무의 범위에 보증채무도 포함시키자는 야당측 요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미 재경위 소위에서 합의안이 거의 도출된 상황이어서 큰 무리없이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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