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1일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빠른시일내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 김용주 검사는 이날 "법원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새로운 증거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재청구시 포함된 무고 혐의는 처음 영장청구 과정에서는 입증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한 만큼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 박시환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간통과 무고 혐의로 이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데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리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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