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법상 급여 제외 대상인 폭행 및 교통사고 상해, 자해 등의 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부당이득금) 중 1천200억원 이상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1만명 이상의 방대한 조직에도 불구하고 급여 사후관리 등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22일 보험공단에 따르면 부적절하게 지급된 뒤 환수하지 못한 부당이득금 규모는 지난달말 현재 지역 1천81억원, 직장 178억원 등 모두 1천259억원에 달한다.
이는 월보수 200만원의 직장 가입자 30만9천명이 1년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총액(사용자 부담분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징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99년에 징수결정된 부당이득금 315억원(3만8천553건) 중 49.2%인 155억원(3만6천533건)만 징수한 데 이어 작년에는 477억원(6만8천287건) 중 171억원(4만3천260건)만 걷어들여 징수율이 35%로 떨어졌다.
직장의 경우 99년에 징수결정된 203억원 중 177억원을 걷어 87%의 징수율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149억원 중 61%인 91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지역과 직장을 합한 공단 전체의 징수율을 봐도 99년 64%에서 조직이 완전 통합된 작년에는 41.9%로 급락,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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