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낙동강 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오염총량관리제, 수계관리위의 위상강화, 경북지역 개발제한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법안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지역에서 요구해온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뤄 법안통과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오염총량관리제에 COD추가=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능한 유기물 농도지표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등의 관리만으로 유해물질관리가 어려운 만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반드시 간접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COD를 포함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으나 기반조성이 이뤄진 뒤 시작해야 한다"며 "BOD를 우선 적용한 뒤 T-P, COD, 총질소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해 부산측의 조기지정 요구는 반대했으나 추후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수계관리위원회 기능강화=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계절에 따른 수량변화를 고려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가 필요한 만큼 수계관리위가 댐 방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의없다"며 수용의사를 내비췄다.
▲지속개발 가능성 저해논란=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낙동강 특별법은 상하류간 합의정신이 중요한데도 대구와 부산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경북보다 많이 반영됐다"며 "법 시행 이후 경북지역의 경제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받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오염도가 기준을 넘지않은 선에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과도하게 개발된 지역은 개발을 억제하고, 저개발된 곳은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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