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이자가 원금의 10~30%, 연이자는 360~1080%'. 악덕사채업자들이 이자제한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 교묘한 이자계산방식을 내세워 채무자에게 원금을 갚을 틈도 주지 않고 눈덩이처럼 이자를 불려 채무자를 옭아매고 있다.
사채이자는 우선 변제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변제기간은 10일, 15일, 30일이 기본단위. 각 기간마다 10~30%씩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변제기간을 30일로 할 경우 이자율이 10일, 15일보다 적다.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이자부담을 우려, 대부분 빨리 갚으려고 변제기간을 10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채업자들은 채무자들의 이같은 심리를 노려 15일, 30일 단위의 변제기간이 있다는 것조차 잘 얘기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채 이자율은 변제기간 10일이면 10~30%,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360~1080%에 이른다. 대부분 사채업자들이 최소한의 이율이라며 10일에 10%를 요구하지만 일부 악덕사채업자들은 30%를 받기 때문이다.
변제기간 10일, 이율 30%로 100만원을 빌린다면 먼저 원금의 30%인 30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사채업자가 떼고 70만원만 빌려준다. 10일만에 100만원을 갚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다시 10일만에 갚는다는 약정을 맺고 30만원의 이자를 다시 뗀다.
이런 식으로 10일마다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30만원씩의 이자가 추가된다. 한달이 지나도록 못 갚는다면 이자가 90만원, 여기에다 하루당 1%씩 계산되는 연체이자가 30만원으로 총 120만원의 이자가 쌓이게 돼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게 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원금 100만원과 이자 120만원을 포함해 모두 220만원을 갚아야 한다. 여기에다 법률수수료(부동산.동산에 대한 공증 등)와 기타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이자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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