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테크 원칙 10계명

국고채 금리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5, 6%대로 하락하면서 안전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저금리시대 재테크 10계명을 이경균 박사(대구은행 범물지점장)의 조언으로 소개한다.

▨고수익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에 분산, 투자하라=저금리시대에는 절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며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라=올해부터 1인당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만60세 이상(여자는 55세 이상) 경우는 1인당 6천만원까지 세금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금융상품은 16.5%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하지만 세금우대 상품은 10.5%만 내면 된다.

▨장기 확정금리 상품에 가입하라=추가적인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는 당장 장기 확정 금리 상품에 가입한다. 반면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단기 투자를 하다가 금리가 안정될 때 확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한다.

▨2년 후의 금리를 미리 확보하라=1년제 정기예금보다 2년제 신종자유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년짜리 예금금리가 1년짜리보다 높다.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아라=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면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전에 가입해둔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라=저금리 시대일수록 이미 가입해둔 상품의 금리가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높은 것이 대부분이다. 기존 가입 상품들에 금액을 늘려 불입하는 것이 좋다.

▨개인 연금 가입 등 장기 플랜을 세워라=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하다. 신개인연금신탁 등 장기계획을 갖고 노후에 대비한다.

▨저금리 대출을 적극 활용하라=임대 사업의 경우 초기 주택매입 비용이 본인 자금을 전액 투자하기 보다 은행 대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대출은 신규 대출로 갈아타라=연 10% 이상의 대출금리를 물고 있다면 8~9%대의 신규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재테크 방법이다.

▨금융종합과세에 대비하라=대주주의 배당소득이나 비상장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이자 및 배당소득 등도 종합과세 대상소득이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4천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위의 소득을 합칠 경우 4천만원을 넘어설 수 있으므로 금융종합과세에 대비해야 한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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