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 초고속통신망 의무 설치

내달 초부터 신축되는 아파트단지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가 의무화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초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초고속통신망은 현재 입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신축시 초고속통신망을 위한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첨단 정보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가 의무화되면 입주민들은 가구당 20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아파트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6인승 이상인 승용 승강기를 13인승 이상의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신 인양기(곤도라)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기존 아파트의 인양기는 보수 또는 교체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차고지에 부속되는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 부근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30m 이상의 거리를 두되 방호벽이 있으면 25m까지 거리제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