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법안 전격합의 편법 논란

여야가 23일 합의한 자금세탁방지법안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치자금 조사에 대한 본인 통보와 연결계좌 추적권 문제다.

먼저 여야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최대쟁점인 정치자금 조사시 본인통보 문제에 대해 '통보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당사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선관위에 통보, 선관위에서 1차 조사를 한 뒤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 수사에 착수토록 함으로써 야당이 우려하는 검찰의 '무분별한 계좌추적' 가능성을 피하면서 동시에 당사자 통보를 금지한 국제규약도 지키게 된 것.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선관위가 정치자금 내역을 조사할 경우 해당 정치인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실제로는 FIU가 정치인 계좌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FIU는 의심되는 자금과 관련한 계좌이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보고한 계좌가 아닐 경우 연결계좌를 추적할 수 없다'는 제한조항을 둬 각종 불법자금의 원천과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FIU가 각종 불법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연결계좌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문제의 계좌가 각종 금융기관이 FIU에 신고한 계좌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금세탁방지법 규제대상에 정치자금 포함을 관철시킨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FIU는 혐의거래 보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돈세탁 여부나 돈세탁 방지대상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돈세탁방지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라며 "따라서 연결계좌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해 돈세탁 관련 정보의 정리 및 분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불법 정치자금 조사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줄 경우 불법자금을 은닉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의 핵심취지가 무력화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외형상으로는 통보불가를 발표했지만 내용상으로는 통보토록 하는 교묘한 사기입법"이라는 것.

특히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측은 "자금세탁방지법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조법"이라며 "정치권이 국민들의 시선을 우려,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는 대신 배후자금 추적을 어렵게하는 편법을 교묘하게 동원하는 담합입법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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