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성보호법안 줄다리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있는 모성보호 관련법안을 둘러싸고 여성·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 및 노동계는 즉각적인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연일 입법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양측의 공방은 법개정시 추가비용부담 액수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모성보호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할 경우 장기적으로 기금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국회 환경노동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모성보호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법안처리를 또다시 미루는 등 파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법안 내용 = 산전후 휴가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유산·조산·사산휴가를 법제화한다.

또한 태아검진휴가를 청구할 경우 월 1회로 하고 육아휴직기간중 월 25만원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준다.

▲여성·노동계 주장 =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긴 출산휴가제도를 갖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유급 출산휴가일수를 늘리는 추세다.

육아휴직, 태아검진휴가는 임신·출산 여성에게만 해당되고 유급 생리휴가는 전체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재계의 유급 생리휴가폐지 주장은 말도 안된다.출산과 양육은 여성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노동력 재생산 차원에서 매우 중시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비용은 연간 939억원에 불과하다.

▲재계 주장=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여성들의 휴가·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화 시도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유급 생리휴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기준에도 없는 태아검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급여 등의 도입논의는 기업의 부담증가와 경제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특히 여성고용 관련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경우 '제2의 건강보험 파동' 우려도 있다.

새로운 휴가·휴직제도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중인 근로시간 단축논의와 연계해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육아휴직이나 태아검진휴가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확대는 유급 생리휴가처럼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체 휴일·휴가제도의 합리화차원에서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연간 8천5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노동부 입장=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출산휴가비를 기금에서 부담할 경우 2003년부터 지출초과가 발생하고, 실업률이 급증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연도별 모성모호비용 추정치는 내년도 2천672억원, 2003년도 3천578억원, 2004년도 4천230억원, 2005년에 4천894억원 등이다.

이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할 경우 △2002년에는 수입 1조5천766억원, 지출 1조2천330억원 △2003년에는 수입 1조8천317억원, 지출 1조9천395억원 △2004년에는수입 1조9천438억원, 지출 2조1천202억원 △2005년도에는 수입 2조600억원, 지출 2조3천104억원 등으로 갈수록 기금의 적자폭이 확대된다.

실업급여 적립액이 현재 2조1천270억원에 달하지만 모성보호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경우 보험기금이 부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더라도 이후에는 별도 재정확보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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