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 뜯으려 간통 강요 거부 부인몸에 불질러

서울 중랑경찰서는 25일 다른 남자에게 금품을 뜯을 목적으로 별거중인 부인에게 간통을 사주했다 거절당하자 부인 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질러 부상을 입힌 이모(55·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월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별거중인 부인 이모(46·다방운영)씨에게 '한밑천 벌자'며 다방손님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다 이씨가 계속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7일 오후 6시15분께 이씨가 운영하는 동대문구 제기동 C다방으로 찾아가 머리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10월 다니던 버스회사에서 해고된 뒤 먹고살기가 너무 어려워 목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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