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과 국립공원구역 등 전국 67개 지역이 올해 안에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상수원 수계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한 상수원 상류지역, 국립공원구역 등 8개도 57개 시·군에 걸쳐 있는 67개 지역(총면적 1천821.2㎢)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 대상에 위치한 업소 수는 총 1천325개소로 집계됐다.
지역별 면적을 보면 전남 690.6㎢(11개 시·군), 경남 440.9㎢(11개 시·군), 전북 252.2㎢(6개 시·군), 경기도 132.2㎢(2개 시·군), 충북 104.6㎢(3개 시·군), 충남 88.2㎢(6개 시·군), 경북 79㎢(17개 시·군), 대구 33.5㎢(1개 군) 등이다.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2년 안에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종 방류수도 환경부의 수질기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0ppm이하)을 맞춰야 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평균 1천500만~2천만원선이며, 해당 업소는 국고(50%)와 지방비(30%)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가 많아 상수원 및 국립공원 계곡수가 오염돼 가고 있다"면서 "오염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오수처리대책지역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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