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시·군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상수원보호구역과 국립공원구역 등 전국 67개 지역이 올해 안에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상수원 수계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한 상수원 상류지역, 국립공원구역 등 8개도 57개 시·군에 걸쳐 있는 67개 지역(총면적 1천821.2㎢)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 대상에 위치한 업소 수는 총 1천325개소로 집계됐다.

지역별 면적을 보면 전남 690.6㎢(11개 시·군), 경남 440.9㎢(11개 시·군), 전북 252.2㎢(6개 시·군), 경기도 132.2㎢(2개 시·군), 충북 104.6㎢(3개 시·군), 충남 88.2㎢(6개 시·군), 경북 79㎢(17개 시·군), 대구 33.5㎢(1개 군) 등이다.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2년 안에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종 방류수도 환경부의 수질기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0ppm이하)을 맞춰야 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평균 1천500만~2천만원선이며, 해당 업소는 국고(50%)와 지방비(30%)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가 많아 상수원 및 국립공원 계곡수가 오염돼 가고 있다"면서 "오염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오수처리대책지역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