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곽상도)는 25일 대구시 교육감 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출마예정자 김하조씨(54.대구교육위원)씨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거쳐 고발된 김씨와 장학관.교장.교감 등 5명은 물론 수사의뢰된 교장.교감 25명도 다음주부터 소환, 불법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김씨 등은 올초부터 같은 출신대학 동기회 모임 등을 개최해 6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23일 대구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이번 교육감 선거(6월 19일)가 처음으로 376개 학교운영위원 4천600여명에 의한 직접선거로 치러지고 출마예정자가 10여명에 달해 선거분위기기 과열 혼탁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모범적인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와 시민들의 여망"이라면서 "금품· 향응제공같은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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