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자 나이 규정 '년19세미만'통일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 각종 법안마다 다르게 규정돼있는 미성년자 규정이 '연(年) 19세 미만'으로 조정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최연희)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어 '만19세 미만'으로 돼 있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미성년자 규정과 '만 18세 미만'으로 돼있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수정, '연 19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연나이'는 생일로부터 다음해 1월1일을 지난 횟수만큼을 나이로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정부가 청소년 관련 각종 미성년자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나이 개념이다.

예를 들어 2001년 4월24일을 기준으로 1999년 5월5일생의 경우 '만나이'로는 한살, 통상 국내에서 통용하는 나이개념으로는 세살이 되지만 연나이로는 1월1일을 두차례 지났기 때문에 두살이 된다.

법사위는 특히 이들 법안의 소관상임위인 문화관광위가 음반·비디오·게임물법의 청소년 시장 확대를 겨냥해 정부의 원안을 수정, 미성년자 규정을 '만18세'로 존치했던 것을 재수정, 정부 원안대로 연 19세 미만으로 다시 통일시켰다.

이에 따라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경우 그간 미성년자 관람등급 지정을 위해 사용해오던 '만 18세 미만' 대신 앞으로는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조정, 표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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