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력 면책 불인정 위안부 책임자 처벌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는 24일 오후(현지시간) 일본 군대위안부 등 여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반드시 기소를 통해 법의 심판을받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인권위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전폭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권위는 이날 속개된 본회의에서 한국, 독일, 필리핀,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의장국인 스웨덴 등 39개국이 공동제안한 '여성폭력철폐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 표결없이 53개 위원국의 지지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특히 본문 제1항에서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책임 인정을 거듭 촉구하고 위안부 운영에 관여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도높게 제기한 내용을 담고 있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보관의 보고서를 '매우 긍정적으로(with appreciation)' 주목하며 특별보고관의 업적을 '환영한다'고 명기했다.

이 결의안은 또한 전문에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인종학살, 반(反)인륜적 범죄와 전쟁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면책을 종식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토록 해야 할 의무가있다는 점을 재천명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의 채택은 이번 인권위에서 남북한과 중국이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데 이어 군대위안부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청산 논란에 관해 국제적인 지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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