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세부담이 20% 이상 늘어난다.
27일 법조계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4일 탤런트 채시라(32)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의 광고모델 활동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뤄져 온 것인 데다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75%를 경비로 공제해주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채씨는 (주)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14억2천500만원에 대해 동작세무서가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3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가 지난 99년 11월과 작년 5월 열린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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