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는 26일 최모(40.남후면)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1997년 초 교통사고로 모정형외과에 10일간 입원 치료 받고도 290일 입원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부 받아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천800여만원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확인서를 써 준 정형외과 원장 추모(39)씨는 환자 30여명의 입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처방전 발급 등으로 의료보험금 3천여만원을 탄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