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마련 중인 의사윤리지침이 낙태와 대리모.뇌사 등 법적.윤리적 쟁점 사안에 대해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6일 공개된 의사윤리지침 시안에 따르면 '의사는 의학적.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데 신중해야 하며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54조) ' 고 밝혔다.
비록 낙태를 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지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윤리적으로 낙태가 허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대리모와 관련해서도 '금전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모에게 인공수정시술을 시행해서는 안된다(56조) ' 고 규정해 금전적 거래가 없다면 대리모 시술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뇌사 역시 '뇌사는 심장사와 더불어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한다(61조) ' 고 규정해 장기이식 목적 외의 뇌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뇌사자라도 현행 법상 장기이식이 아닌 경우 의사가 사망을 선언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낙태와 대리모.뇌사 등이 인정되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해 의사윤리지침을 마련 중" 이라고 밝혔다.
의사윤리지침은 29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상정돼 이르면 다음주 초에 정식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법률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최초로 마련한 내부 지침이란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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