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혁3법, 총리해임안 30일 처리

여야가 26일 3대 개혁법안과 이한동 총리 및 이근식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일괄처리 문제를 30일 표결처리키로 합의한 내용이 자금세탁방지법의 정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내부반발로 번복돼 진통이 예상된다.

발단은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빚어졌다. 권철현 대변인은 "검찰 계좌추적도 견디기 어려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포괄적인 계좌추적을 당할 것에 대해 의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재단 회의에서도 "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은 야당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강경론이 제기돼 결국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을 재경위로 돌려 재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창화 총무는 민주당 이상수, 자민련 이완구 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지키지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정 총무는 "부패방지법과 국가인권위법은 표결처리에 응하겠지만 자금세탁방지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 총무는 "실망스럽다. 야당이 합의안을 깨고 표결처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또 안건처리 순서와 관련해서도 실랑이를 벌였다. 민주.자민련은 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해임안을 먼저하자고 맞서 결국 개혁법안,해임안, 개혁법안 순으로 처리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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