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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사協 윤리지침,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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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낙태(落胎), 대리모(代理母) 출산인정과 뇌사도 죽음으로 명시하는 것 등은 무리다. 단순하게 현행법과 배치된다는 차원을 넘어 사회전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굳이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환자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성급한 접근이라는 국민적인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행위는 용납할수가 없다. 낙태를 의사협회의 일개지침으로 인정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무리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것이 타협의 대상이 될수가 없다. 대리모 문제도 끝내는 엄마가 누구냐는 모권(母權)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미국의 예로보듯 대리모가 아이를 출산후 양육권리를 주장해 '현대판 솔로몬 재판'으로 논란이 일었다. 또 한 대리모의 경우는 '손자'냐 '아들'이냐는 낯뜨거운 일도 벌어져 가치도착을 넘어선 인간의 원죄(原罪)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뇌사관련 윤리지침 61조는 '뇌사는 심장사와 더불어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이것은 뇌의 활동이 정지된 후 임의로 뇌사자를 사망자로 선언하면 사망자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형사.민사법상의 분쟁의 불씨도 될 수 있어 성급한 접근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안들은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성급하게 추진하면 생명자체를 조작대상으로 본다는 질책을 면치 못한다. 종교계나 법조계에서 강력반대하는 것도 이런 문제점들 때문이다. 공청회라든지 최소한의 국민여론 수렴절차 없이 불쑥 내미는 식의 이런 발상은 국민들이 동의키 어렵다. 오는 29일 대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을 기대한다.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은 두고두고 신중한 접근이 가장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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