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협 낙태.대리모 인정

이르면 내주초 공포대한의사협회가 마련중인 의사윤리지침이 낙태를 사실상 인정하고 장기이식 목적 외의 뇌사(腦死)도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법과 배치되는 윤리규정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낙태문제에 대해서는 종교계는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낙태의 정식 허용 여부를 두고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의사협회가 마련중인 윤리지침은 "의사는 의학적.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데 신중해야 하며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 사실상 낙태가 허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 '뇌사는 심장사와 더불어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한다'고 규정, 장기이식 목적외의 뇌사는 인정하지 않는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리모와 관련, '금전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모에게 인공수정시술을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금전적 거래가 없다면 대리모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의사 윤리지침은 의료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대 의대 곽정식 교수(법의학)는 "법은 낙태를 금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낙태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등 법과 의료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의사 윤리지침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려는 의료계의 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가톨릭의대 인문과학교실 주임교수 손성호 신부는 "낙태는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형법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면서 하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의 낙태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윤리지침 최종안을 오는 29일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고 이르면 다음주 초 정식 공포할 예정이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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