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타워크레인 시위로 체불임금 받아

27일 오전 11시30분쯤 안동시 안막동 한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양모(44.대전)씨가 자신 및 동료들의 임금 1천여만원이 체불됐다며 지상 60m 높이의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와 업체 대표 등이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설득, 양씨는 2시간만에 내려왔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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