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발표한 성실신고요양기관에 대한 심사면제 방침은 여러가지 정책적 복선을 깔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우선 기대되는 효과는 의·약계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정부가 앞장 서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의·약계의 반발을 미연에 차단하고 향후 더 강도높은 보험재정 보호정책을 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정부로서는 파탄위기에 직면해 있는 보험재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의·약계를 강하게 몰아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 속도와 강도의 조절에는 내심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의·약계가 기댈 수 있을만한 반발의 명분을 미리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스스로 심사지침 부합 여부를 점검한 뒤 성실신고를 하기만 하면 '2년간 심사면제'라는 혜택을 주겠다는데 의·약계로서 문제삼을 꼬투리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
김 장관이 "정부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약계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번 방침은 정부가 앞장서 의·약계에 상호 신뢰구축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그같은 전후 사정을 의식한 발언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기관에 심사면제의 '당근'을 주는 대신 주기적으로 일부 기관을 무작위 추출,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상당히 사려깊은 검토가 선행됐음을 보여준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자율심사 인증기관 중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면 실정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해 정부와 의·약계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기관에는 시범적으로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가중처벌'의 구체적 수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실행적 수단은 현행법에 모두 있다"는 말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 내용 중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대목은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관련 보건의료단체에 완전히 맡기겠다는 부분이다.
보험공단이 주도하고 있는 수진자조회와 진료내역통보 결과를 관련 단체들에 넘겨주고 정부는 일단 그 조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이는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들이 자정노력을 회피할 수 없도록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고, 그런 상황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모든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해 여론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그런 의미에서 의협 등 관련 단체들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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