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는 사업용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겼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대구경찰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월별로 진행되는 테마단속의 하나인 이번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대상은 고질적인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다.
경찰이 사업용 차량에 대해 '칼을 빼 든' 이유는 화물차, 버스, 택시 등이 '달리는 흉기'로 일컬어질 정도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주범이란 인식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한 해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는 전체의 17.7%, 사망자수는 14.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 화물자동차의 자동차 번호판 식별불능,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악질 운전행위(난폭.경쟁.시비.위협.급추월) △ 시내버스의 버스 전용차로(청색실선) 운용중인 구간에서 일반차로를 운행하거나 정류장 질서문란행위 △ 관광(전세)버스의 불법 좌석구조 변경, 차량내 승객이 일어나 춤추는 행위 등이다. 또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특히 통학.전세버스의 승차정원 초과운행, 전용차로제 실시 시간대 일반차로 주행과 전용차로 미실시 시간대 전용차로 운행 △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특히 국제공항에서의 외국인 상대), 승차거부, 합승행위, 무질서 운행 등도 중점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특히 화물차 번호판 주위에 고의로 철제구조물을 부착하거나 흙과 오물 등으로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게 하여 운행하는 행위와 시내버스의 무질서 운행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높게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시행중인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펴 연말에는 안전띠 착용이 생활화되도록 하겠다는 게 경찰의 목표다.
경찰 한 관계자는 "대부분 국민들이 화물차, 버스, 택시를 교통질서문란의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며 "시민들이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로 강력히 단속해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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