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30일 대구 서문시장 등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 주재로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기업구조개선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이 개정될 경우 재래시장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공영개발제가 도입돼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가 통상 2년 이상에서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이 활성화된다.
정부.여당은 또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총 47개 시장에 대해 2001년부터 2003년간 6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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