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컨드 금지 中, 혼인법안 승인

중국 국무원이 28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축첩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혼인법안'을 승인, 주목을 끌고 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일요판은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배우자외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무원에 상정된 이 법안이 28일 통과됐다고 전하고 혼인법 단속을 둘러싸고 당국과 당사자들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혼인법은 '배우자는 상호간에 충실해야 된다'는 조항과 함께 기혼 여성들의 경우 남편의 외도나 첩행위, 또는 가정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 등 재정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충실치 못하면 처벌 받게되어 있다.

두 번째 부인이나 첩을 뜻하는 '얼나이(二女乃)' 문제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동부 연안 지역의 두드러진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아왔다. 관측통들은 '얼나이 문화'의 주인공들인 국내 부유계층이나 해외 투자가 등의 새 혼인법에 대한 반발이 드세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혁·개방도시의 상징적인 도시로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몰려있는 광둥(廣東)성 선전(深土川)의 경우 당국의 묵인 속에 '세컨드' 또는 '현지처'들의 집단 주거지역인 '얼나이촌(村)'이 도심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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