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자동차값의 60%는 36개월 할부로 나머지 40%는 3년후 차를 반납하는 방법으로 모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동안 할부금을 제 때 납입했으나 최근 두 달은 하루씩 늦게 입금했다. 지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출장때문에 할부금 입금이 하루씩 늦어졌다. 이 때문인지 며칠전 자동차 회사는 "다음에도 제날짜에 할부금을 입금 시키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니 기한을 어기지 말라"고 통보했다.
카드대금 결제 등 대부분의 금융결제는 납기전과 납기후 금액을 달리 정해 납기일을 넘길 경우 연체료가 포함된 납기후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 마저 내지않고 3개월 이상 연체때만 신용불량으로 간주,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런데 할부대금 결제가 불과 하루 늦었다고 신용불량자 운운할 수 있는가.
백세혁(대구시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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