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되고 있는 모성보호법 제정 추진은 불황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형편에 비춰 시기적으로 적당치 못하고 기업의 부담증가로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여성 채용을 기피하게 함으로써 여성 고용시장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본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여성 근로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섬유.전자업종을 비롯한 경공업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유통산업이 급속 발달하면서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모성보호법이 제정, 시행된다면 지역기업에 엄청난 부담과 고용시장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전국 총 취업자 중 여성 취업자 비중은 90년 40.8%에서 1월 현재 41.2%로 늘어난 데 비해 대구.경북 여성 취업자 비중은 41.7%에서 44.2%로 훨씬 더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 대구.경북의 90년 이후 최근 10년사이 남성 취업자 증가율은 연평균 0.9%이지만 여성 취업자는 1.9%에 이르고 있어 여성 취업문이 2배 정도 넓다. 여성 실업률도 1월 현재 전국 3.6%에 비해 대구경북 2.4%로 상당히 안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성보호법안대로 시행되면 대구.경북의 추가부담 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그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재계에서 추계한 8천500억원의 13.2%인 1천100여억원 정도는 될 것이다. 1월 현재 대구.경북 여성 취업자 수는 110만명으로 전국의 여성 취업자 835만명의 13.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엄청난 비용부담은 대부분 지역기업들의 부담으로 전가돼 대외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 경제가 최근 침체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이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 가격 경쟁력이 뒤지는 탓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모성보호법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가 확대될 경우 여성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정부는 모성보호법 제정에 따른 부담을 우선 고용보험과 일반재정에서 충당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지원하기는 매우 어렵고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해 기업과 전체 근로자에게 부담지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실을 충분히 감안치 않고 이상만을 가진 채 법 제정에 급급할 경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크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법 제정은 당분간 유예하고 우선 우리 경제의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여 현행 여성고용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고용보험재정 안정대책을 합리적으로 손질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이 희 태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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