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할인점 소비자 현혹

홈플러스, E마트, 까르푸 등 대형 할인점이 특정 제품에 대해 '특별가', '최저가' 등을 내세우며 고객 끌기에 나서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형 할인점들은 제품 고유번호를 달리하며 자신의 점포가 가장 싸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 할인점의 일방적 홍보에 고객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

최근 한 할인점이 '이보다 더 쌀 수는 없다'는 광고물을 붙인 13평형 에어컨은 다른 경쟁점, 백화점 등과 모델명을 달리했을 뿐 판매가격은 백화점보다 오히려 비싸 소비자들의 빈축을 샀다. 기능이 같지만 모델 이름을 바꾼 뒤 실제 판매가격을 비싸게 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게 백화점의 설명.

대구에 3개 점포를 개점한 E마트와 지역 최대 매출 점포인 홈플러스는 시장 선점 경쟁이 도를 넘어 할인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벤트로 고객 모으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개월동안 홈플러스와 E마트는 10개 이상의 이벤트를 열고 100만원짜리 상품권, 수십만원짜리 경품, 즉석 복권 등을 나눠줬다. 또 이들 점포는 같은 물건을 다른 점포보다 비싸게 팔면 차액의 2배까지 돌려준다는 '최저가격 2배 보상제'를 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고 자사 이미지만 높이려는 약삭빠른 상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박리다매로 싼 값에 물건을 판다는 할인점이 사흘이 멀다하고 경품을 내놓고 속칭 가격 파괴에 나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며 "평소에 가치에 대한 평가가 곧 가격이라고 하던 할인점들이 점포 가치를 높이기보다 미사여구를 써가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외국계 할인점은 자기 점포의 물건 값이 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판매가격 옆에 대상이 불분명한 '경쟁점포 가격'이라는 표를 하나 더 붙여 고객을 우롱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 점포 한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이름을 붙이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만 그냥 경쟁점 가격으로 표시하면 우리 점포의 가격 이미지가 좋아진다"며 "좋든 싫든 경쟁 할인점이 갖가지 이벤트를 하는 마당에 우리도 싸게 판다는 인식을 고객에서 심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계완기자 jkw68@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