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감사청구, 제도보완 필요

주민 청구에 의해 실시된 성주군청 감사 결과, 경북도청 감사관실은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에선 처음 이뤄진 주민 청구 감사여서, 제도적 보완 등을 위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책 잘못에 대한 판단 =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는, 입지선정 위원회를 배격하고 군수가 직권으로 입지를 변경한 뒤 5억6천여만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도 주민반대 등 때문에 매립장은 만들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금만 낭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부지 가격 산정 때 감정사가 부지 내 표준지 대신에 2km나 떨어진 다른 표준지 가격을 적용해 값을 높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결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변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군수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집행은 없으나 기관단체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예산 운용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용도로 쓴 53만원과 선물을 비싸게 산 차액 73만원 등 126만원은 환수토록 했다.

문화예술회관 문제의 경우, 규모가 다소 과대한 등 문제가 있으나 이미 공사가 진행돼 변형이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됐다. 기본설계 발주 때 단가를 잘못 계상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2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공무원.전문가 시각 = 첫 청구 감사를 경험한 성주군청 일부 공무원들은 주민 청구가 너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사무관은 "청구 요건이 선거인 60분의 1로 규정돼 까딱하면 특정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청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성주군청 문재환 기획감사실장은 청구 대상 범위를 정책이나 위법사항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설계단가 계상 잘못, 식사값 현금 지불 등 단순 사항은 정기.사무 감사에 맡기는게 좋겠다는 것.

경북대 법학과 천진호(43)교수는 "현재 법으로는 주민 청구 감사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적인 성격을 부여해 공무원 징계 요구 등이 강제 이행되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도청의 징계 요구를 군청이 이행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게 돼 있다. 이번 역시 문책 요구 공무원 중 군수판공비 관련 2명 외에는 징계 시효(2년)마저 지나 처벌이 어렵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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