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별도 건축물이라도 일조권 침해 공동손배

신축된 아파트 2개 단지가 인근 기존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비록 별개 건축물이고 1개 단지만으로는 일조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 침해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힌 이번 판결로 일조권을 둘러싼 상당한 법적 논란과 '지나친 부담을 씌운다'는 건설업계의 반발등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6일 D아파트 소유자 이모씨등 46명이 인근에 신축된 모지역 8구역 재개발아파트와 9구역 재개발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이들 2개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총 3억9천50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아파트는 원래 동지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두 일조 시간이었으나 피고 아파트들이 들어선뒤 일출후 처음에는 8구역, 그후에는 9구역 아파트의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원고 아파트 좌측과 정면으로는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우측으로도 시야가 상당히 제한돼 조망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지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일조권 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동지일 오전 8시~오후 4시 8구역 아파트는 63~124분간, 9구역은 199~295분간씩 일조권을 침해해 8구역만 놓고보면 일조권 침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두 구역을 합치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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