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행적 금품 투명하게 사용 '무죄'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7일 건설업체등으로부터 준공식 찬조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수재)로 기소된 Y농협조합장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이 발주한 공사를 담당한 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업체에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공식 회계에 편입시켜 비용으로 투명하게 사용된 점 등에 비춰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업계 관행에 따라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농협 임직원이나 예금 계좌를 통해 공개적으로 건네준 돈이고 조합에 제공된 기부금 내지 찬조금을 수령한 것일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씨는 지난 93년부터 5년간 미곡종합 처리장 또는 쌀가공공장 신·증설 공사 등을 발주한뒤 D산업 등 5개 공사 담당 업체로부터 준공식 찬조금이나 기기 구입비 등 명목으로 모두 3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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