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대법 '한정위헌'또 대립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기속력이 없다며 헌재 결정을 배척, 재심청구를 기각해 한정 위헌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간 대립 양상이 재현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6일 R보험(구 D해상화재보험)이 국가배상 법제2조1항 단서 규정이 한정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근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재심 청구를 "한정 위헌은 영향력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군무원 등이 직무 집행 관련 행위로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없다는 국가배상법 규정에 대한 헌재의 한정 위헌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규정은 군인과 군무원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한 행위 등으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 규정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민법 등 규정(구상권)에 의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94년 R보험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군인의 교통사망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헌재는 같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민간인이 사고에 개입됐다면 국가 배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정 위헌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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