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일보 회사정리철자 대구지법 개시결정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전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영남일보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내리고 지홍원 변호사(62)와 언론인인 성낙오(59)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따라 채권신고기간은 7월7일까지, 제1회 관계인 집회는 9월5일로 결정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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