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9일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를 규제하고,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 사이의 선거운동 불평 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 금명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도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의 홍보물 배포와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를 규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현역정치인과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뒀고, 후보자가 신고한 선거비용과 유권자가 느끼는 체감선거비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용 신고대상 항목을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불법시비 논란을 불러 일으킨 시민운동단체 등의 선거운동 허용폭을 늘렸다.
선관위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매출 3억원 이상인 법인의 법인세 1%를 기탁금으로 전환하고, 100만원 이상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당내 민주화를 위해 대의원 의결권을 강화하고,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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