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매년 높은 인상률을 보여온 교복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교복 가격 안정을 위해 재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함께 YMCA 등 소비자단체도 협력해 교복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장이 학부모회 등 주관의 교복 공동구매 때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부모회 주관의 교복 공동구매를 상행위로 규정하고 학생들의 교복 치수를 잴 때도 교문 밖에서 하도록 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온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법적 제약요인을 없애고 공동구매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YMCA는 학부모회가 자발적으로 교복 공동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공동구매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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