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채이자 월 5% 제한

앞으로 사채업자가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경우 연리 60%(월 5%)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사채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하지 않고 사채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5년마다 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또 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종업원 5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제공하는 소액여신의 기준을 3천만원으로, 소액여신에 한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60%로 정했다. 특히 채무자 보호를 위해 초과이자 지급분을 무효로 규정, 반환청구권을 법안에 명시함에 따라 실질적인 반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채업자와 채무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채업자가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심야방문 등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의 연체이자율이 금융기관과 고객간 당초 계약금리의 1.5∼1.7배를 넘지 못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중 은행이나 금고 등은 별 문제가 없고 연 25∼29%의 높은 연체이자율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카드사가 주요 제한대상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 보다는 카드사와 고객간 당초 계약금리의 1.5∼1.7배로 최고수준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불합리한 만큼 연체기간이나 연체금액에 따라 연체이자율 최고수준을 차등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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