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속 금융자산 금감원에 조회하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식들 모르게 남기고 간 금융자산이 있을까?"가족 구성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망연자실해 있는 가족들. 남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데 혹시 사고 당사자가 남긴 금융자산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금융자산 내역을 모른다는 사실.

부모님, 남편, 아내 등 가족 구성원이 아무런 유언없이 사망했을 때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산은 쉽게 드러날 수 있지만 금융자산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93년 이후 본인 소유가 아닌 금융계좌 확인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족들은 있던 재산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약 금융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청구시효(보험금 3년, 은행.증권자산 5년)가 지나고 나면 헛일.

금융감독원이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운용하는 피상속인(사망가족) 금융자산 조회 제도가 바로 그것.

상속권자가 권리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사망자가 갖고 있던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내역을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 접수된 지난 1/4분기 동안 피상속인 금융자산 조회신청은 127건. 지난 99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전년 동기 71건에 비해 거의 두배 가량 늘었다.

이용방법은 사고를 당한 사람의 상속권자(부부→직계비속→직계존속 순)가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신분증을 금융감독원 대구지원(053-760-4000)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이를 통보하고 각 협회가 관련 금융회사에 이를 확인해서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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