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드마크 단순계산 제동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명 부장판사)는 10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방식의 음주운전 측정으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43.경산시 하양읍.상업)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중 67kg인 피고인이 소주 3잔을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9%로 계산했으나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에 대한 고려가 없고,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량을 공제하지 않아 운전당시 0.05%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 인수(因數)로서 남자에게 적용하는 통계자료의 수치 중 평균치에 근사한 0.7 대신 피고인에게 유리한 0.86으로 나눌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4%에 불과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99년 8월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벼운 사고를 낸뒤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위드마크 공식=독일에서 개발된 것으로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계산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음주량×알코올 비중×알코올 도수×체내흡수율)/(체중×0.7~0.86×10) 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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