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8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에 대한 주한미군 당국의 '공무집행증' 발부에도 불구하고 재판관할권이 우리측에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군의 공무집행증 발부에도 불구하고, 맥팔랜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면서 "그대로 재판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미군이나 군속, 그 가족의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 범죄'의 경우 미군쪽에 1차적 재판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SOFA합의의사록에 '미군 당국이 평화시에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정부는 미군측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 한 현재 서울지법에 회부된 맥팔랜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아직 주한미군에서 이와 관련한 어떤 입장도 우리측에 공식 전달해 온 것은 없다"면서 "미군이 맥팔랜드가 처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을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측의 재판관할권을 당초 인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주한미군측에서 공무집행 중 사건임을 이유로 한미 SOFA 합동위 등을 통해 우리측에 재판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SOFA 관련 규정의 해석 등 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발생한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의 포르말린 방류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에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내용의 공무집행증을 발부, 미군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맥팔랜드는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들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470병을 한강에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서울지법은 지난달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약식기소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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