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권오곤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구 신일학원)과 (주)에덴 사이의 대구산업정보대 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에서 (주)에덴이 항소를 중도 포기함에 따라 재판을 중지, '지난 94년 체결된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은 무효'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의 무효를 선고한뒤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내세워 "개인인 신일학원의 신진수씨와 에덴의 김성현씨측 모두 학교법인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 또는 운영권을 가질 수 없고 누가 교육의 이념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지 교육부가 판단해 학교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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