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로 단위노조의 거대화에 성공한 노동조합들이 이번에는 협력·하청업체 인력 및 일용직까지 노조원으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하청 조직화'에 나서, 올해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금속노조 인천제철 포항공장(구 강원산업) 지회는 지난 23일 1천400여명의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같은 회사 안에서 일하는 20여개사 1천여명의 협력·하청사 인력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시도는 종전에도 일부 있었으나 실패, 실제 이뤄지기는 이번이 전국 최초인 새로운 형태의 노조 운동이다.
이렇게 될 경우 원청업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회사측이 협력·하청업체 인력과 비노조원으로 설비를 가동하던 종래의 '파업시 비상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파업= 즉시 가동중단'이라는 상황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제철 노조 관계자는 "자사 인력 감축 및 협력·하청 확대라는 사용자측 전술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를 계기로 노동자측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하청 조직화가 초기단계여서 당분간은 두고 볼 수밖에 없지만 경영에 지장이 올 정도라면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경계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인사들은 "원청회사 노조에 가입하는 근로자의 소속 협력·하청사가 계약해지 등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노조와의 부당 노동행위 시비가 폭증할 소지도 있다"고 주목했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이뿐만 아니라 계약·촉탁·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넘었다는 점에 주목, 앞으로는 이들까지 노조원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어서 노조 규모 확대를 둘러싸고 회사측과의 대결이 더 날카로워질 전망이다.포항지방노동사무소 김성진 감독관은 "산별노조 허용으로 협력·하청사 인력의 원청업체 노조 가입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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