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체사진 교사 영장 기각

나체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청된 미술교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기원 판사는 28일 A교사(3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음란성 논란의 소지가 많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공판과정에서 사실 유무를 밝힐 수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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