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종면허 2종전환 안돼

1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트럭을 13년간 무사고로 운전하고 있다. 승용차 면허인 2종으로 운전면허를 바꾸려고 했으나 1종 면허에서 2종 면허로는 전환이 안된다고 했다. 2종면허 소지자는 1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추면 1종 면허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1종 면허는 2종 면허로 왜 전환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현행 법규상 2종에서 1종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1종에서 2종으로 전환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2종 운전면허는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7년으로 5년인 1종보다 길고 면허 갱신때 신체검사도 면제된다. 또 면허 갱신비용도 1종보다 1천500원이 싸다. 그래서 2종으로 바꾸려고 했다.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야 한다.

이숭렬(경주시 사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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