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들을 겨냥한 각종 상품과 서비스가 쏟아지면서 부모동의없는 충동구매로 인한'빚쟁이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특히 악덕 업체들의 상술에 속아 넘어가 뒤늦게 계약취소를 요구해보지만 협박성 빚 독촉에 청소년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처음에 '지불통보서'를 보냈다가 갚지 않을 경우'집행예고장','법적절차 예정 최종통보','형사고소 예정독촉장','재산압류 예고장','신용불량자 등재 예고장'등으로 점차 강도를 높이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업체측으로부터 "학교와 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겠다"는 식의 독촉에 겁을 먹은 나머지 가출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적으로 올들어 5월까지 미성년자 계약과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고발된 것은 4천여건. 지난해 경우 1월 227건, 3월 327건, 6월 377건 등 수백건대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지난 3월 1천71건을 기록하는 등 매달 1천여건을 상회하고 있다.
김모(19.구미시 신평동)양 경우 지난해 3월 모 업체 설문조사에 응하고 며칠후 컴퓨터 관련 서적이 집으로 배달돼 내용증명으로 해약요청을 했는데도 '형사고소 예정독촉장'등을 계속 보내와 고민에 빠져 있다.
박모(18.구미시 공단동)양은"한 업체로부터 속임수에 넘어가 50만원짜리 뮤직카세트 CD를 구입했으나 학교주소로 계속 독촉장이 날아와 동료들로부터 빚쟁이라는 놀림을 받는 등 수치심에 학교를 며칠 쉬었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원 관계자는"미성년자들이 계약후 충동구매라고 생각되면 악의적인 독촉이나 경고장에 당황하지 말고 2주일 이내에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것"을 당부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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