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상한선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연리 60%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최고 이자율을 높여야 한다는 사채업자와 낮춰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최고 이자율을 다소 낮춰 이용자 보호에 무게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최고 이자율을 연60%로, 이 이자율의 적용을 받는 대출금액을 3천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임시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에는 최고 이자율과 대출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시행령을 만들때 논란이 되고 있는 최고 이자율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 이자율은 과거 이자제한법 수준(최고 이자율 연 40%)으로 내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보다는 높은 연 50%가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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