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노동장관은 1일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는 보호하되 불법 파업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해결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클럽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정부는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최근 경영계가 문제를 제기한 여천 NCC와 효성 울산공장 파업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들어 노사분규 건수는 54건으로 전년 동기 59건에 비해 줄었으며, 특히 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19만9천229일로 전년 동기 63만241일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하고 "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노사 자치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제 단체장들은 "대우차 사태당시 폭력행위는 유감스럽지만 이로 인해 공권력이 무력화돼서는 안되며 특히 불법행위가 용인돼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회복 및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올해 고임금사업장에서의 분규가 두드러진 것은 노조들이 민주노총의 파업 시점에 맞춰 동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효성 울산공장의 경우 3자 개입과 원사공장 가동중단, 폭력 등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만큼 사법처리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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