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 거주 원폭피해 한인 일 법원 첫 배상판결

일본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1일 한국으로 이주해 의료보험이 말소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 곽기훈씨에게 오사카 지방정부는 200만엔(약 2천1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해외 거주 원폭 피해자의 피해 배상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내 거주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제공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1988년 한국으로 이주한 곽씨의 의료보험을 말소해 치료비 혜택을 주지 않은 지방정부 조치는 잘못이라며 위로금 17만엔과 1999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치료비(매월 3만4천엔) 등 모두 200여만엔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씨가 요구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200만엔 지급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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