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신

◈여성근로자 상담소 열어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추진위원회는 여성노동자 무료상담소를 열고, 각종 노동자 권리상담을 받는다. 여성노동자의 64%가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며 70%가 비정규직인 열악한 노동현실의 개선과 법적권리 확보를 위해 지난 99년 창립한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전국에 7개 지부와 2개의 지부추진위가 있으며 대구는 '지부추진위원회'형태로 운영중이다.

대구지부 추진위원회는 상담소를 통해 비정규직(임시·파견직, 아르바이트 등)여성노동자의 법적권리 확보운동, 결혼·임신·육아휴직·생리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상담, 직장내 성차별, 성희롱·임금체불·부당해고와 특수고용노동자(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의 권리상담을 할 예정이다.

053)252-8657.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대구지방노동청은 고용보험의 기초질서를 유지키위해 이 달 한달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거나 관련된 사업주이며 신고기간은 이 달 말까지다.

자진신고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사업주의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면해준다. 현행법규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액만큼의 금액을 추가징수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고발조치하고 있다.

노동청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053)321-6714.

◈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대구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행사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053)766-6011.

△미술지도 자원봉사자=노인들의 미술 취미동아리 운영을 도와줄 미술전공자를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각각 오전 시간대가 봉사시간이며 주로 수채화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차량봉사원=노인가정에 밑반찬을 배달해줄 차량봉사원 모집. 6개월 이상 활동가능한 사람이어야하며 1인당 5가정씩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무료법률상담=4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상담변호사는 정극일, 신종화. 사전 접수 필요.

△무료영화상영=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최신영화 및 추억의 명화.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대형화면.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

△예식장 무료이용=지역주민 누구나 공휴일 이용 가능. 무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

△노인 특수욕조 이용=치료를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 노인.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이용시간은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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